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서적을 구입하여 반입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출석 요구 방식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진술거부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출석 요구가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 진○규 씨는 2018년 8월 2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서적 163점을 반입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8년 10월 27일경 진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진 씨는 2018년 10월 29일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 씨는 피의자신문 도중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신문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진 씨 측 변호인이 당일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신문은 인적사항 확인 외에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진 씨는 경찰이 자신을 기망하여 출석하게 하고, 혐의사실과 위반 법률, 출석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 및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피혐의사실 및 위반 법률 불고지, 출석 목적 미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경찰이 청구인에게 기망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본인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으며,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문이 시작된 직후라도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경우, 이를 명확히 기록하거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법적 대응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