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과거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다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항소심 진행 중, 반복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35조(누범)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두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김○○은 2016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16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18년 4월 20일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청구인은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35조와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2018년 5월 15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처벌 조항)가 일사부재리 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반의사불벌죄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시한 제한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 제3항 중 제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반복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희망 의사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제한하는 규정 모두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위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고소의 취소 및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누범 가중처벌에 대한 이해: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받은 형벌의 경고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을 선고할 재량권이 있지만, 이러한 누범 요건을 충족하면 형량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한의 중요성: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반드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공소기각(재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더 이상 공소기각의 효과는 없고, 단지 양형(형벌의 양을 정하는 것)에 참작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법 자원의 효율성: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등 사법 자원을 투입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판 진행과 상소를 막고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적 효력(예: 고소 취소,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