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수원시와 하남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청구인들이 해당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적용받은 취득세율(1천분의 40)이 아닌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장들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법적 개념, 용도,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택과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체계는 주거 현실과 주거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입법자가 오피스텔의 실질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별하여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한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