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 김○영 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은행 문자를 통해 연락한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총 5,400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돈은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이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계좌는 부정계좌로 등록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기대하던 청구인이 금융거래실적을 높이라는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5,400만 원의 피해금을 전달했고, 이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자, 자신이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주장하며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전화금융사기 방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특히 보충성 원칙 준수 여부)입니다.
피청구인이 2017년 4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170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 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방조죄의 '고의' 유무가 핵심적인 법리였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실적을 가공하려 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의 착오' 이론, 즉 대출사기 고의를 전화금융사기 고의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출사기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 기망행위, 피해금 출처 등 범죄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확장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인데, 헌법재판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기수사 진정은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타인의 돈을 대신 이체하거나 전달해 달라는 요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범죄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절대 대출을 위해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