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률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해당 회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인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과 부칙 제3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비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과 부칙 제3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조항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