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조○희와 김○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16일 자신들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 수사 과정이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처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임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