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가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이 재활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을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각하 이유는 일부 청구인이 재활용 의무 생산자임을 소명하지 못했고, 다른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 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아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품 설계 등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담시키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0일 개정되어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제29조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하는 분담금의 산정 기준을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는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분담금 산정 방식이 법률에 의해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하위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산정 기준을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제적인 핵심 쟁점은 청구인들에게 해당 법률 조항으로 인한 '자기관련성'(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일부 청구인(4, 5, 6, 8, 11, 12, 13, 15, 19, 20, 23, 25, 27, 33, 34, 38, 41, 42, 44 내지 48, 51인)은 자신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나머지 청구인들은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확인되었으나, 이들이 가입된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법률에서 정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없고 앞으로도 설립 계획이 없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인 자원재활용법 제29조는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유통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조항이 이 청구인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역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2. 헌법상 기본 원칙
유사한 상황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법률 조항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일부 청구인이 자신이 재활용 의무 생산자임을 소명하지 못해 각하되었고, 다른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전제 조건(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이 충족되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법률 조항의 적용 시기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조항이 현재 자신에게 적용되는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자신이 해당 법률의 '수범자'(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