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박○열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나 법 적용, 증거 판단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