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1997년 퇴역하여 군인연금을 받던 중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아내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2년 1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역연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03년 10월 21일 청구인에게 2002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지급된 퇴역연금의 절반인 15,298,530원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환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해당 조항에 대해 '개정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장은 2014년 7월 2일 청구인에게 연금 환수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했고 청구인은 다시 이 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2015년 7월 9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장○군이 퇴역 후 과거 범죄 사실로 인해 퇴역연금의 일부를 감액 환수당하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핵심은 개정된 법률 조항이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청구인이 제기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에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현재 다투고 있는 연금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문제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의 퇴역연금 환수 처분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은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였습니다.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한 군인연금법 조항은 이후 개정된 것으로, 2013년 개정 조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고 그 이전 2009년 개정 조항 역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연금 환수 관련 사건에는 현재 심판 대상으로 삼은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법률의 소급 적용 문제와 헌법소원 심판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