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 등록으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권, 알권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선거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이 정당하고, 단독 후보인 경우 당선이 확실하므로 투표를 생략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1인은 소수 의견으로 무투표 당선 제도가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구 남구청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까지 후보자가 1인만이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단독 후보자가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 김○훈 씨는 해당 무투표 당선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청구인의 선거권, 알권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에 대한 무투표 당선 규정이 선거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후보자가 1인인 상황에서는 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자가 확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에서 특정 선거구에 단독 후보만 출마하여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선거 비용 절감과 행정 편의를 목적으로 하며, 헌법재판소는 단독 후보의 경우 당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거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로서 직접적인 투표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기회는 제한될 수 있으나,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이러한 무투표 당선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