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양○민은 유○칠, 안○현, 윤○섭이 주식 회사 '○○포스트' 인수 및 주가 조작으로 청구인 모친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8억 원과 추가대금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유○칠을 기소했으나 안○현, 윤○섭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재정신청 절차를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은 보충성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유○칠, 안○현, 윤○섭이 상장기업 인수를 위해 허위 정보 유포 및 주가 조작을 공모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8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유○칠만 기소하고 안○현, 윤○섭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반드시 거쳐야 할 '보충성 원칙' 즉,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재정신청)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원칙'을 흠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재정신청 절차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보충성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충성 원칙'이라는 헌법소원의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은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거친 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재정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재정신청을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부적법 각하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후 해당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는 필수적인 구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