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12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문화재위원회 소속 문화재위원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령 시행 후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9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