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아 징역 4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이었던 손 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을 처벌한 법률인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 범위에 문화재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손 씨가 법률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의 위헌성 주장과 헌법소원 청구 기간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2010년 2월 8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년 3월 22일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청구인은 문화재위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위원회 설치): 이 조항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문화재위원의 지위가 형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었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청구기간(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위헌성을 다투고 싶다면, 관련 재판의 진행 상황과 판결 확정일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