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해 사건에서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해자(청구인)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상해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불공정한 수사에 기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 과정에서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이어서 청구인 김○명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상해 사건에 대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 김○명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김○명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