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업소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법리오해 및 수사 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 허○태는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드럼통'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조○선을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검사는 이 업소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보고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업소가 돼지고기 바비큐를 주된 메뉴로 하는 전형적인 고깃집이며 주류는 부수적으로 판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청소년보호법상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형태'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2012. 7. 30. 자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중대한 수사 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