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음식점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실질적인 영업형태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식점이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여부는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의 음식점은 주로 돼지통갈비 바비큐를 판매하는 고깃집으로, 주류 판매가 부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