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이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6개월간 사건 수임을 제한받는 것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6개월간의 실무 연수 의무로 인해 실무능력 향상 기회가 제한되고, 취업 여부에 따른 불이익 발생 및 사법연수원생과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변호사의 실무 능력 향상과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6개월간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쳐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실제 변호사로서 사건을 처리하고 수입을 얻는 기회가 제한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법적 제약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신규 변호사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갈등 상황입니다.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실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 사이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등 대우와 사법연수원생과의 비교를 통한 평등권 침해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 향상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신뢰 확보라는 정당한 공익을 추구하며,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는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주요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이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갖추게 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이 조항은 위 제31조의2 제1항과 연계하여, 같은 요건(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을 충족해야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수행의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15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사건 수임 제한'을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보았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달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 발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아 좀 더 폭넓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합헌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실무 능력 향상 및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개인의 단기적 소득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중요하므로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평등권 (대한민국헌법 제11조): 헌법재판소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 그리고 사법연수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교하며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사법연수원생의 검사 직무대리 등 활동은 교육의 일환이지 소득 활동이 아니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 평등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사건 수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