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거짓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및 제5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위헌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5명에 달해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으로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가 한창이던 2010년 1월경, 조합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항소심 진행 중 자신에게 적용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후보자 비방 처벌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공직선거법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 봉쇄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고,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항 중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제50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비록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나,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 이상)에 미달하여 합헌으로 최종 선고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이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입법 목적과 법체계를 고려할 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경우를 포함하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달리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농협 임원선거가 일반 공직선거와는 다른 단체 내부의 특수성을 가지며 선거 과열 및 혼탁 가능성이 높다는 점, '비방'의 합리적 해석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통해 처벌 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5인의 재판관은 사실 적시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벌금 하한이 높다는 점, 공익을 위한 진실 적시 비방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 등을 들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해당 법률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벌칙): 지역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라는 문구를 통해 제5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선거운동의 제한): 지역농협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농협법 조항과의 평등 원칙 위배 여부 판단에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농협법에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더라도, 이 형법 조항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 형벌이 무엇인지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규범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 평등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농협 임원 선거의 특수성이 공직선거와 다른 규제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표현의 자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농협 선거의 공정성 유지 및 후보자 명예 보호라는 공익이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중하다고 판단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 제113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헌 의견이 5명에 그쳐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 협동조합 선거의 특수성 인지: 농협 등 협동조합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단체 내부의 자율적 조직 구성에 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비방의 기준 이해: 후보자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비방'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판과 비방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진실 적시와 공공의 이익: 비록 농협법에는 공직선거법과 같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지만, 법원의 '비방'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나 형법상 정당행위(제20조) 규정을 통해 비방 목적이 없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 기준이 엄격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벌금형의 영향 고려: 농협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농협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선거운동 방식 준수: 농협법 제50조 제4항은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방식 외의 선거운동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