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밀양북성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이 환지처분의 일부가 불리하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원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일부만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어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