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거제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청구인 윤○○ 씨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공탁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통영세무서장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최초 공탁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고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98조가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거제 장평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 2,271㎡를 수용당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년 4월 19일 수용 개시일을 2005년 6월 7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내렸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5월 30일 손실보상금 3억 1천87만여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2005년 6월 23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05년 11월 25일 손실보상금이 약 1천5백만 원 증액되어 추가 공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2005년 5월 31일 고시)가 2004년도보다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영세무서장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년 6월 23일을 양도 시기로 보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4천3백14만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최초 공탁일인 2005년 5월 30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최초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200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소득세법 제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 제9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존의 합헌 결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여부: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민법의 규정과 달리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할 수 있으므로, 양도 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충분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에 의한 양도를 구분할 실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권 침해 여부: 이 법률 조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수단이 적절하고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세법상 양도시기를 민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법 목적이 민법 규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는 법률조항 자체보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대통령령)에 의한 차별이므로, 수권 법률인 소득세법 제98조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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