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2007. 4. 26.자 불기소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