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2005년 광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불기소 결정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 측은 불기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기소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기소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