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이 2005년 7월 6일에 내린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불기소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찾을 수 없었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2005년형제10334호)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 과정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