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피고소인 노○순에 대한 위증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이 부당하며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한 상황입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위증 사건 수사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인용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①수사과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②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③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예: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검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오류나 자의적인 처분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명백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을 때만 개입합니다. 단순히 사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명확한 근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불복 절차를 넘어선 최종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