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아파트 주민 박○만 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자 ○○대학교 교수인 유○적 씨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박 씨는 유 씨가 1998년 9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여러 차례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아파트 전체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박 씨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명예훼손 행위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박 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분쟁은 ○○아파트 내에서 주민 공금 1억 4,600만원의 사용 및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 박○만 씨와 피고소인 유○적 씨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소인 유○적 씨는 1998년 9월 20일경부터 1999년 2월 20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인쇄 의뢰하고 아파트 주민 253세대에 배포했습니다. 이 내역서에는 박○만 씨와 김○곤 씨 명의로 주민 공금이 부당하게 보관되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에 해당하며 사법 조치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 박○만 씨가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하여 많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거액의 주민 공금 반환을 거부하며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박○만 씨 측이 제기한 사건들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허위 사실 목록으로 박○만 씨를 징계나 고소를 일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1998년 6월 18일 주민총회에서 어떠한 안건도 결의된 바 없음을 확인하며 박○만 씨와 김○곤 씨가 부당 점유한 1억 4,6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 박○만 씨가 20여 건의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하여 피고소인 등이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 목록과 함께 업무방해, 횡령, 배임, 건조물 침입 절도, 명예훼손, 무고 등의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 채권 확보를 위해 박○만 씨 측 동대표들의 가옥을 압류할 예정이며, 박○만 씨가 주민 공금 1억 4,600만원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업무방해, 문서은닉,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는 등 허위 문구를 실어 박○만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명예훼손 행위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점과, 청구인 박○만 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행위들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모두 완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유효한 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허위사실 적시):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 공연히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라는 출판물에 청구인 박○만 씨가 주민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주민 253세대에 배포함으로써 박○만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설령 고소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된 명예훼손 행위들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5년이 모두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므로 고소나 소송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시효 만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출판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될 수 있으며, 비방의 목적과 허위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없는 비방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과 신중한 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시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