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의 소유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설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1978년에 도로로 지정된 후 20년이 넘도록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를 구제할 규정이 없다며 구 도시계획법 제12조부터 제14조,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1조 및 부칙 제10조 제3항의 위헌을 주장합니다. 반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일단 시행에 착수하면, 그 결정 자체의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의 토지는 이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 토지수용까지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며, 위헌 결정에 의해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시행된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