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에서 제안한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의 자유발명이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가 회사로 적법하게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특허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J(현 특허권자)는 해당 발명은 원고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이며, 구 발명진흥법과 회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권리가 승계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무 내용,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 회사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4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한 점, 발명 제안서를 채택하여 사업을 실시한 점, 출원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특허받을 권리가 적법하게 회사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G 주식회사(이후 M으로 사명 변경, 최초 출원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4년경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요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무제한 다운로드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006년 7월 21일 G 주식회사 앞으로 특허가 등록되었고, 이 특허권은 2012년 1월 31일 M을 거쳐 2013년 2월 25일 피고 J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4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심결(특허심판원이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발명자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가 재직 중 제안한 발명은 회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이며,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가 회사로 적법하게 승계되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특허권자 J가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발명을 하는 경우, 이 사건 판례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특허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