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 등록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명한 특허가 자신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유발명이라 주장하며, 해당 회사가 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특허가 원고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이며, 회사가 적법하게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전에 근무한 회사의 업무 범위와 경험을 바탕으로 발명을 했으며,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원고로부터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특허 등록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특허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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