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스포츠 의류 회사 A의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납품 계약 및 상표 사용 계약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판매한 주식회사 D과 그 대표이사 E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이 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표법에 따라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스포츠 의류 회사로 등록상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D은 의류 제조업체였습니다. 두 회사는 2018년 1월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스포츠 의류를 D이 제작하여 A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일부 물품을 제작하여 A에 인도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D는 A로부터 해당 물품을 다시 반환받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A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는 2018년 6월 회생 절차를 시작했고, A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D와의 납품 계약을 해제하고 상표 사용 계약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인권 행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상표 사용 계약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A 관리인의 동의 없이, 그리고 상표 사용 계약이 무효가 된 후에 등록상표가 부착된 물품 56,560벌을 주식회사 J에 1억 4,2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A는 D와 D의 대표이사 E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가 A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A와 D 사이에 체결된 납품계약 및 상표사용계약의 효력, 회생절차 중 피고 D의 담보권 행사 및 채권 상계 주장의 적법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3월 19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이 회생기업 A의 상표사용계약이 무효임을 알고도 등록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대표이사 E도 업무집행 관련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의 회생채권 상계 주장은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변경 및 소멸되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피고들이 J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인 1억 4,25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와 거래할 경우, 계약 조건과 권리 관계가 회생법의 적용을 받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할 때는 상표권자와의 계약 효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고, 상표권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 절차 중 발생한 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조건이 변경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민법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상표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실제 판매 금액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