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는 자신의 특허 'C'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고, 이 심결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확정된 특허법원 판결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들이 민사소송법상 재심 기간을 도과하였거나 법정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재심의 소를 최종적으로 각하하였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의 특허발명 'C'에 대해 2010년 6월 23일 특허심판원에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고, 이 심결에 대해 원고 A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심결취소소송과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특허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확정된 특허법원 판결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 재심 청구 사유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가 특허 무효 심판의 적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심판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에 대한 판단 누락 주장. 둘째, 비교대상발명들이 기술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존속기간이 도과된 자료임에도 특허 진보성 판단에 사용된 점에 대한 판단 누락 주장. 셋째, 이 사건 심결 및 재심대상판결들이 헌법과 민법 조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재심 청구 사유 1과 2에 대해,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사실이 있어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며, 비교대상발명들은 기술평가 여부나 권리존속기간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선행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 3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상고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민사소송법상 재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특허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재심 청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특허 무효 또는 등록 취소 관련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