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전원 두 명이 본원에서 지방 지역본부로 전보된 것에 대해 해당 전보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조직 개편과 전문비서제 시행에 따른 운전원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전보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고 인사 규정 위반이나 보복성 인사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본원(강원 원주)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들은 2021년 미지급 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으며 원고 B은 2023년 임금체불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8월 정기인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이사 운전원 보직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2일 정기인사 발령을 통해 2024년 2월 5일자로 원고 A을 전북본부, 원고 B을 인천본부로 전보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전보 명령이 자신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들에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전보 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들에게 내린 지방 지역본부로의 전보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복성 인사 조치이며 원고들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인사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의 전보 명령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원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비서제 도입과 지역본부 확대 등 조직 개편에 따라 운전원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필요했다고 보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거주지 변경, 시간외수당 감소 등)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인사 규정(필수보직기간 6개월)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이것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원고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소송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보나 전직 처분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그리고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업무상 필요성은 조직 개편, 업무 효율 증진, 인원 배치 합리성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전보 전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 사업장 근무 가능 조항이 있다면 전보의 정당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소송 경력만으로 보복성 인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