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전보명령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전보명령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지방 본부로 전보하여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소송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전보명령을 내렸으며, 인사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조직 개편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보가 필요했으며, 원고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전보명령이 보복성 조치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전보명령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