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별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신뢰를 얻은 후, 원주 혁신도시 내 주택 건축 및 토지 개발 투자를 제안하며 총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다른 공사 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약정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경 피해자 B의 별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피해자에게 '원주시 혁신도시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 팔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세금 등을 제외한 이득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년 5월 4일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2015년 7월 20일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투자금을 다른 공사의 대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원주시 F에 있는 논이 곧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니,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1억 원만 빌려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제안에 다시 속아 2017년 4월 7일과 같은 달 26일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 역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도 약속과 달리 토지 개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약속했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여러 사기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돈의 액수 및 지급 명목에 대해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에 해당하며, 각각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지만, 이는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과는 별개로 피해액 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일반 사기죄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두 번째 범행에서 1억 원을 편취한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 재산상의 손해 발생, 그리고 행위자에게 이러한 기망의 고의가 모두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일반 사기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포괄일죄: 여러 개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주 혁신도시 내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2015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받은 행위는 시간적 연관성, 범행 동기,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행위를 개별적인 죄로 처벌하는 대신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 돈의 액수나 명목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투자 대상의 실재 여부와 수익 구조, 자금 운용 계획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친분이나 신뢰 관계를 이용한 투자 제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독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반드시 투자 계약서 또는 투자 협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고, 해당 문서에 투자금의 사용 목적, 수익 분배 방식, 원금 회수 조건, 발생 가능한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서면 계약을 회피하거나 내용을 모호하게 작성하려고 한다면 투자를 재고해야 합니다.
투자금 송금 후에는 약속된 투자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이나 투자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와 법원의 사실 인정이 민사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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