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으나, 사업 진행에 대한 갈등으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자,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기존 임원들이 해임되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총회의 소집절차, 진행절차, 의결방법에 하자가 있다며 총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집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를 알 수 있었으며, 소수의 조합원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총회에 불참한 상황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위임장 양식의 사소한 차이나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의 차이가 총회결의의 무효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결방법상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표준규약의 법적 구속력 부재, 충분한 출석률,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의 의결권 행사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 외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