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D를 정당한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 예고 수당인 2,092,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D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5,263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으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D가 C 주식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D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등의 사실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D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D의 의사,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는 D의 처벌희망 철회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