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이 사망 전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이 부동산들을 자녀들에게 추가 증여하거나 공공기관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고인의 자녀 중 한 명인 원고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상속분의 일정 부분)이 침해되었다며 부동산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가족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그 재산 중 일부를 다른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거나 공공기관에 양도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 중 한 명은 자신의 상속받을 권리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는 재산 증여가 유언과 다를 경우 가족 간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고인이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받았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 실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 또는 증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금전 지급)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장기간의 부부 공동생활 중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대가이거나 사망 후 배우자의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실행을 방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8조(유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는 유류분 계산 시에는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를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을 경우 그 증여나 유증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특별수익'의 의미를 판단할 때 단순히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상황,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즉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대가나 기여에 대한 보상 등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부양 및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에 대한 대가 또는 사망 후 배우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고려한다면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모두 유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증여가 단순히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인지 아니면 부양의 대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증여인지에 따라 유류분 산정 시 고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재산 형성 기여 내역,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생활 상황, 증여의 동기 등을 보여주는 기록)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실제로 부족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러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