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69년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023년에 재심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