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전 어촌계장인 원고 A가 어촌계 대표 자격으로 자신의 형인 C와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어촌계는 원고 A가 어촌계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촌계는 2018년 총회를 통해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원고 A는 제명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촌계원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어촌계가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수익금 400만원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어촌계원 지위를 확인해주었으나, 수익금 분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어촌계의 계장이었을 당시 자신의 형인 C와 어촌계 소유의 정치망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어촌계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에 피고 어촌계는 원고 A가 어업권 사용료를 낮춰 책정하여 어촌계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어촌계는 2018년 1월 총회를 열어 원고 A를 어촌계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제명 결의가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어촌계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어촌계가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수익금 400만 원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어촌계 계원 제명 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유효성 여부 및 제명된 계원에 대한 어촌계 수익금 분배 의무의 존부
법원은 피고 어촌계의 2018년 1월 5일 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계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어촌계로부터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으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촌계 계원의 지위는 법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중대하므로 제명 결의는 엄격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제명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체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어촌계가 총회소집 통지 시 제명 안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3인을 일괄 제명하고 반대 의견 거수 방식으로 표결한 것, 회의록 작성 절차를 위반한 것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의 수익금은 총유 재산으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수익금 분배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제1항: 이 조항은 어촌계의 설립 근거와 법적 지위를 규정합니다. 어촌계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자체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계원의 지위는 어업권 행사 등 중요한 권리와 직결되므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계원 제명은 이러한 중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관에 따른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비법인사단 총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원칙: 어촌계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사단)의 재산(여기서는 어촌계 수익금)은 구성원 전체의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특정 구성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없었다면, 해당 구성원은 어촌계를 상대로 직접 분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1277 판결 등 참조)
계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요건: 어촌계 계원 제명은 대상자의 법적, 경제적 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예: 제명 사유 사전 통보,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과 실체적 요건(예: 제명 사유의 합당성 및 정관 위반 정도)을 모두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명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촌계나 유사한 자치단체에서 계원이나 구성원을 제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제명은 해당 개인의 법적, 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제명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회에서의 의결 방식도 개별 안건으로 진행하고 표결 방법이 공정해야 합니다. 단체의 수익금 분배 또한 반드시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결의 없이 특정 구성원이 직접 분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 대표가 친족과 계약을 맺는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