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 D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 C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등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