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피고인 사단법인 C단체 A지회에서 실시된 제23대 지회장 선거에 낙선한 원고 B가 선거 절차 위반, 당선자 D의 사전선거운동 및 금품 제공 등을 이유로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된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일부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거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C단체의 지방 조직인 A지회는 2022년 11월 8일 제23대 지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D이 지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2표를 득표하고 낙선한 원고 B는 해당 선거가 단체 내부 규정을 위반했으며, 당선자 D이 지회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3대 A지회장 선거가 사단법인 C단체의 정관 및 운영규정(제11조~제35조)에 명시된 선거 절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당선자 D이 지회장 지위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제21조, 제25조 제1항 제5호)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당선자 D이 선거 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여 금품 제공 금지 규정(제25조 제1항 제4호)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선거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가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선거운동 주장에 대해서는 D의 활동이 A시의회에 발의된 조례 언급이나 지회장으로서의 의례적인 발언으로 보일 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품 제공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행사들이 피고 단체가 주관하는 의례적인 행사이며, 예산 또는 보조금으로 기념품 등이 제공된 것으로 보일 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23대 A지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 선거가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과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의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가 무효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단법인 C단체의 정관 및 운영규정: 피고 단체의 내부 규정은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거 절차에 관한 규정(제11조~제35조): 원고는 이 조항들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과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제21조, 제25조 제1항 제5호): 원고는 당선자 D이 지회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의 행위를 A시의회에 발의된 조례 언급이나 단체 주관 행사에서의 지회장으로서의 통상적인 발언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행위의 목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금품 제공 금지(제25조 제1항 제4호): 원고는 D이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행사들이 단체가 주관하는 의례적인 행사이며 단체의 예산 또는 보조금으로 기념품 등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비슷한 선거 무효 상황에 놓였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무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선거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어긴 것만으로는 선거 무효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이나 금품 제공과 같은 부정행위 주장은 특정 후보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통상적인 행사나 기념품 제공 등은 선거 관련 금품 제공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의 정관이나 운영 규정 등 내부 규정 위반을 주장할 때는 어떤 조항이 어떻게 위반되었으며, 그 위반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영향이 발생했는지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