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청소년 관련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근무하던 원고 A, B, C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부당한 해고 및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E가 별도의 단체로서 원고들을 고용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A, B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카카오톡 대화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가 이전에 유사한 사안에서 경미한 징계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및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