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해양경찰 경위로 근무하던 중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나중에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제1 징계사유인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3 징계사유인 과도한 음주로 인한 부두 추락 사고와 제4 징계사유인 업무 태만은 인정되었습니다.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