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강원도 양양군에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양양군수는 주변 수목 및 자연경관 훼손, 환경상 보호가치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양양군 B 임야 1,555㎡, C 임야 5,692㎡ 등 총 7,247㎡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 피고에게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주변 수목 및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환경상 보호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일부를 포함한 D 주변에서 피고가 진행하는 'F 개발사업'이 훨씬 큰 규모임에도 허용되고 있는 점, 이미 F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된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보호가치가 높지 않다고 나온 점, 인근 D 수변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의 다른 개발행위가 허가된 사례를 들며 이 사건 처분이 자의적인 차별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양양군수가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양양군수가 2022년 1월 13일 원고에게 한 개발사업계획승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의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이 개발사업 신청을 거부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유사한 상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처분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 법에 따라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58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이 법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그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법원이 그 적법성을 심사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일탈) 또는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는지(남용)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F 개발사업과 비교해 이 사건 사업만을 불허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미 훼손된 자연경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 오인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2항: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정비사업 승인이 복합적인 인·허가 의제 효과를 가짐을 보여줍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및 제5항, 시행령 제20조 제6항: 이 법령들은 산지전용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발행위가 임야에서 이루어질 경우 적용됩니다.
행정청이 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허가된 유사 또는 더 큰 규모의 다른 개발사업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비교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지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나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환경적 가치나 훼손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불허가 사유가 해당 지역의 다른 개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적인지 즉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