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선박 운항 중 너울성 파도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켜 동승자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선박을 운항하던 중, 너울성 파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많은 운항 일정과 다음 손님 대기 상황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과신하여 파도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선회하다가 선박을 전복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중 한 명이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은 구조자의 과실 때문이므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박 전복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선박 전복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 전복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선박 운항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별한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전부터 너울성 파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운항 선박의 구조적 특성과 협소한 운항 환경을 고려할 때 전복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파도 등 해상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하게 선회한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구조자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박 전복으로 피해자가 의식 저하 상태에서 바다에 빠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구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바다에 잠긴 것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구조자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망 사고라는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선박 운항자는 기상 상황, 특히 너울성 파도와 같은 해상 변화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측하여야 합니다. 협소한 항로, 방사제 주변, 암초 등 지형적 특성상 선박 전복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항해야 합니다. 운항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신하여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할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구조자의 행위가 특별히 부적절하여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전적으로 구조자 과실로 돌릴 수 없는 한, 초기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업무상 과실 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량이 반드시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