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시신을 운구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2년 2월 8일과 4월 8일에 각각 사망자의 유가족이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사망자들이 착용하고 있던 귀중품을 절취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사망자 C의 손가락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60만 원 상당의 반지를, 두 번째 사건에서는 사망자 H의 목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누범 기간 중에 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가치가 높은 금목걸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가 이종 범죄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