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어머니 A의 부동산에 D(딸 B의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고, 이후 백지 상태의 매매계약서에 A의 서명 및 날인이 위조된 내용으로 채워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서 발생한 소유권 말소등기 및 건물 명도 소송입니다. 법원은 백지 문서에 대한 임의 보충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는 D이 마트 인수 자금으로 차용한 상사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며, 그 피담보채권의 5년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A는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D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의 어머니인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E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A에게 명목상 가등기이거나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이후 D은 A를 속여 매매대금 등이 백지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모텔 양도계약서, 각서 등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F, I, J는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보충하여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C는 E에게 3억 원을 송금하고 가등기 권리를 이전받은 뒤, 위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C는 A와 B에게 건물 인도 및 퇴거를 청구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D이 사기죄로, J 등이 사문서위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백지 상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임의로 내용을 채워 넣어 작성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여부와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가등기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의 원고 A 및 병합피고 B에 대한 건물 인도 및 퇴거,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법원은 백지 상태로 서명된 문서에 대해 임의로 내용을 보충한 행위를 사문서 위조로 보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의 마트 인수 자금 차용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담보하는 가등기 역시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소유권을 회복하고, 피고 C는 소유권을 상실하며, 건물 인도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백지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할 때는 항상 내용의 공란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백지 문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목적과 보충될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과 같은 중요한 재산 거래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모든 법적 절차와 문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를 보전하는 역할뿐 아니라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담보가등기)도 할 수 있으며, 담보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 관련 채무(상사채권)는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은 5년이 적용되므로, 채무 발생 시점과 변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