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과 B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외국인들로부터 접근매체(대포통장)를 매수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받고 전달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인터넷 마스크 판매 사기에 이용되어 34회에 걸쳐 총 2,188만 7,000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접근매체를 매수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받고 전달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마스크 판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총 2,188만 7,000원의 금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사기방조)와 접근매체 양도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접근매체)을 사기 조직에 제공한 행위가 사기 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정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아이폰 1대 및 모델명 불상(OPPO) 휴대폰 1대, 피고인 B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S7엣지 1대를 각 몰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은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지만,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왔기 때문에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방조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벌을 받습니다.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사기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것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인정됩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전)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이 법은 통장,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좌 정보를 사기 조직에 넘겨준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기 조직과 피고인들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 감경):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취득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9조: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며, 이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 관련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계좌 정보나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 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심각한 형사처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넘겨주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