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피고가 2012년 8월 20일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후에 발목 관절의 강직증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증을 겪게 된 것과 관련된 의료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 병원 측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자신들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었으며, 피고의 상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 병원 측이 피고의 상해를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이 후유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 병원 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병원 측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병원 측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와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