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D는 주택 창고 보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을 다쳐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초기에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우측 족관절 유리체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우측 발목 관절 강직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되자, 원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상이를 제때 진단하지 못했고,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71,134,87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의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측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병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환자 D는 2012년 8월 20일 주택 창고 보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외과 절편골절 진단을 받고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2012년 11월 20일 우측 족관절 유리체 제거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우측 발목 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2016년 8월 4일 우측 발목 관절 강직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사건 후유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 D는 원고 병원 의료진이 2012년 9월 18일 촬영된 MRI 영상에서 발견된 우측 거골 내측의 골연골 골절(이 사건 상이)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고, 불필요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으며, 이 사건 상이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원고 병원은 의료행위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고, 환자의 이 사건 상이 및 후유증은 병원의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상이(우측 거골 내측의 골연골 골절)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 병원 의료진이 불필요한 이 사건 수술(우측 족관절 유리체 제거술)을 시행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상이 또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위 의료행위들과 환자 D에게 발생한 후유증(우측 발목 관절의 강직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환자 D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병원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으며, 항소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환자 D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환자 D는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병원 측에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병원이 환자 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진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행위가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러한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의사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요했으며, 만약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환자가 다른 선택을 하여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이 원인이 다양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의 경우, 특정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