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강릉시에 위치한 건물의 일부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건물이 무단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적발된 후,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며, 증축을 한 사람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여전히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증축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행강제금 액수를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