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운영하던 강릉 해안가 상가 건물의 무단증축에 대해 피고 강릉시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미 건물을 자녀들에게 증여했고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며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행강제금도 감액되어야 한다며 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여전히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점유하고 있고 시정명령 및 부과 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감액 규정은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진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1990년대부터 강릉의 한 해안가 상가 건물의 점포들을 소유하며 식품접객업을 운영해왔습니다. 2018년, 강릉시장은 해당 건축물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들에게 수차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원고들은 일부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강제금 유예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각자 자녀들에게 해당 점포들의 소유권을 증여했으며, 일부 무단증축 부분이 시정되자 강릉시장은 당초 예고보다 감액된 이행강제금 총 40,597,300원(원고 A에게 24,358,380원, 원고 B에게 16,238,92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처분 당시 소유자가 아니었고, 증축자는 자신들이 아니며, 시정명령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고, 부과 예고 내용이 불분명하며, 자녀들에게 감액된 것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감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단증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종전 소유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점유하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전 시정명령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시정명령 대상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부과 예고 및 처분 과정에서 위반 건축물의 특정과 면적 등의 명확성 및 정확성 문제도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건축물 소유권 변경 시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기존 소유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장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며, 피고 강릉시장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소유권을 양도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건축주 등’)에게 공사 중지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비록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했더라도, 오랫동안 건물을 점유하고 영업하며 스스로 철거 계획서까지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80조 제5항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새로운 시정명령이 필요 없음을 의미합니다. 구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규정은 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위반행위를 하고 소유권을 양도한 기존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의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건축물의 실질적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고 점유하며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여전히 위반 상태를 시정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정명령은 매번 새로운 부과 처분 시마다 새롭게 할 필요는 없으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다면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전 계고(미리 알림)는 위반 사실, 위반 면적, 위반 법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나 점유자가 위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이 감경 규정은 위반 건축물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에게 시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소유권을 양도한 기존 소유자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