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2016년과 2017년에 피해자 N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는 N에게 자신이 O시에서 추진 중인 P 조성 사업에 관련된 민간인 협력관이라고 속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총 1억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는 사실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식당에서 근로자들에게 법정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불법적인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이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목적과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이를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연장근로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