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스키장에서 충돌 사고를 당한 원고 A가 보험회사인 피고 B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34,578,214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향후 치료비 인정을 통해 더 많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 비율을 높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C 리조트의 D 스키 코스 하단부에서 스키를 타던 중, 후방에서 스키를 타던 E가 원고의 후방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원고의 스키 앞부분을 밟고 지나가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인지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었고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부분 경련 가능성으로 장래에 5,000,000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며 추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스키 숙련도와 코스 난이도를 고려할 때 원고에게 적어도 20%에서 50%의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이 그만큼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스키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 등 상해에 대한 장래의 치료비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며 둘째 스키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얼마나 인정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장래의 치료비 청구에 대해 이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과실 비율 20%에서 50%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와 코스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점과 원고의 비상시 대처력이 다소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평가하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스키 사고에 따른 피해자 A의 향후 치료비 추가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회사 B의 책임 제한 확대 주장 또한 기각함으로써 1심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10%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사의 책임이 90%로 제한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키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