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강릉시 C 일대 B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원고(법인)가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위한 추천을 피고(강릉시)에게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사업추진계획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승인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사업추진계획이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사유가 불명확하고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업추진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 신청에 대해 실질적 사전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요건상 명백한 흠결이 없는 한 시·도지사에게 승인 추천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구한 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성이 의심스럽고, 임시점포 지원 확인서 징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