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의 종원 A, B, C는 종중 대표자 F가 종중 소유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던 중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종중 재산의 관리 및 회계 처리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종원들은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F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종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중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의 대표자 회장 F이 2014년 6월부터 7월경까지 종중 소유의 토지 6필지를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F과 그의 배우자 H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I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며 이 토지에 3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행위는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어 F과 H은 2018년 9월 29일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F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종중 토지 전체를 J과 K개발주식회사에 매도했습니다. 종원 A, B, C는 F이 토지 매매 계약 내용, 대금 액수 및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일부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대신 택지개발협의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받기로 했다면서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종중 재산 처분과 회계 처리에 부정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원들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F은 종중 대표자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종원들은 법원에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의 구성원이 종중의 재정 상황과 업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종중 대표자의 횡령 의혹 및 재산 관리 불투명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E씨L공의○세손G의후손종중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위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수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종중 대표자의 종중 재산 처분 및 회계 처리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회계 장부 등 서류를 열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중 대표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지 않으면 종원들이 해당 장부나 서류를 입수할 수 없게 되거나 재산 처분에 관한 위험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채권자들에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아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의 구성원이 단체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자료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위임 관계에서 수임인(여기서는 종중 대표자)이 위임인(종원들)에게 사무 처리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종중의 구성원이 종중에 대해 회계장부 등 자료의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종중 대표자의 역할이 종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과 같이 단체로서의 실체는 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구성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종중의 특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종원들의 알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행사 범위: 법원은 무분별한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① 종중 사무 운영이나 회계 처리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 ② 의혹 규명을 위한 열람 필요성, ③ 열람·등사권 행사에 이른 경위, 목적, 악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용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종원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단체의 운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가처분 및 간접강제: 채권자들은 종중 대표자가 문서 공개를 거부하자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임시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강제'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종중 재산은 모든 종원에게 총유로 귀속되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투명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중 대표자가 재산을 관리하며 의혹이 발생할 경우, 종원들은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종중의 재정 상황과 업무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회계 장부나 회의록 등의 자료를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열람 및 등사 요구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왜 열람하려는 것인지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자의 횡령이나 불투명한 거래 정황 등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종중 대표자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 판례와 같이 법원에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명령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간접강제금 명령을 통해 종중의 의무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등으로 종중 재산 규모가 커지는 경우, 회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대하므로, 정기적인 회계 보고 및 감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크며, 명의수탁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종중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