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1,000,000원을 납부했으나, 2차 및 3차 계약금을 미납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으므로 1차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고,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금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은 맞으며,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만으로는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현금청산대상자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현금청산대상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2024년 4월 22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1,0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기한 내에 2차 및 3차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금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1차 계약금의 반환과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금 자동 해제 조항이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현금청산대상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받지만,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