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계약에서 2차 및 3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1차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자동해제 규정이 피고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해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1차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분양신청을 했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현금청산대상자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