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 A씨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2024년 4월 1일과 6월 26일에 각각 3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처분들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교습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6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A씨는 교습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내린 교습정지 처분에 대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신청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4년 4월 1일과 2024년 6월 26일 신청인 A에게 각각 내린 30일 교습정지 처분의 집행을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336호 교습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신청인 A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내린 교습정지 처분에 따라 교습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집행정지'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 또는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처분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교습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당장 교습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영업적 손실 등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아 본안 소송의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분 집행을 임시로 멈춘 것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인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 당장 생계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왜 그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처분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에 큰 문제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